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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학교법인 천광학원’ 교사 신축계약 특정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광학원은 지난 6월 천안시 봉명동 천안여상과 천안서여중 건물 신축을 위해 305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일반경쟁이 아닌 A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천광학원은 계약과정서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광학원은 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A건설에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등 전문공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법령의 근거가 없는데도 계약 사무를 B업체(A건설과 대표자 동일)에 위임하고 위임 업체를 통해 교사 신축 설계·감리용역을 대리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 세부 내역도 없는 총액공사 계약으로 6억여원의 공사금액을 과다계상했다.
도교육청은 천광학원 이사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A건설에 대해 고발을 요구하고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법인 천광학원 이사장 등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사립학교 지도·감독 관련 부서는 학교 공사의 적법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강성구 도교육청 감사관은 “감사관실에 특정감사팀을 신설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학의 공공성 제고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