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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달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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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10.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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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다음 달 28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불량 행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은 젓갈취급업소를 비롯한 고춧가루, 마늘, 소금 등 양념류 가공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이다.

군은 특사경 외 보건소 위생팀, 농수산과 수산해양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단속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 및 형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승용 군 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등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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