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요 단속대상은 젓갈취급업소를 비롯한 고춧가루, 마늘, 소금 등 양념류 가공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이다.
군은 특사경 외 보건소 위생팀, 농수산과 수산해양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단속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 및 형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승용 군 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등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