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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는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차량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위반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피양 하지 않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로 확보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주민들이 골든타임 확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