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홍성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등 집중 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103010002109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11. 03. 16: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161103115246
홍성소방서
충남 홍성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홍성소방서는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차량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위반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피양 하지 않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로 확보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주민들이 골든타임 확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