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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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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11. 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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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는 오는 9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소득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도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구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지난 달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을 지원한다.

대상자에게는 연탄, 등유, LPG(액화석유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지급한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사에 신청자가 직접 문의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신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용 관련 편의성과 지원내용이 보다 강화돼 지난해 신청, 자격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저소득 임산부 가구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며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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