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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관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고, 광주축협과 한우협회는 농가홍보 및 민원대응·행정절차 추진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광주지역건축사회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전문컨설팅과 적정수준의 용역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에서도 내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현행법(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상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보유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오염총량제 부하량 할당계획을 변경해 기존 농가에 한해 허가규모의 배출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광주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가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