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5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뤄진 지역,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지원범위로 일반세대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80%(최대 150만원)이고, 취약계층의 경우 시설분담금 전액 (최대 200만원)이다.
다만 내관공사, 보일러 설치, 사도 구간 배관매설은 100% 수요가 부담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보령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제출하면 되며, 내년 1월에 선정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았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취약 가구의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사업을 추가적으로 배정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