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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의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폐쇄·훼손하는 해위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한정하고 동일인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 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접수는 홍성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직접방문·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행위 및 장애물 적치 행위는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자는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