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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군에 따르면 가을철 경작 후 집하장 및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 농촌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코자 집중수거를 실시한다.
군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각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분리적재하면 지정수거업체에서 수거한다.
수거량에 따라 △폐비닐 등급별로 1㎏에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농약빈병(플라스틱) 1㎏ 320원 △농약봉지류 1㎏ 2200원을 지급한다.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재활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