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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부, 새해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정부 부담 8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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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6. 12. 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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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하지 않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키로
여야 새해 예산안 합의
2017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서명식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결위원장이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회예결위원장(왼쪽부터),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 사진 = 연합뉴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성식 국민의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2017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야당이 3당 공조로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려 재분과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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