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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군에 따르면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니어감시원는 동료 노인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활동과 함께 ‘떳다방’ 정보수집 및 단속을 펼친다.
군은 ‘떳다방’의 불법영업을 적발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자 군 민원실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