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3일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북한산 구리·니켈·은·아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북한에서 제작한 조각상의 수입도 금지했으며 북한에 대한 헬기 및 선박 수출도 금지했다. 해관총서(관세청)와 합동으로 낸 이 공고문에는 석탄 외 광물의 수입금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중국은 특히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입총량·총액이 상한선의 95%에 이르면 일률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상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