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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는 운전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피의자에 항의하며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보닛, 사이드미러 등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보복운전 피의자 장모씨(37)를 행사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해운대구 좌동 양운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의자가 대여한 렌트카를 운전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다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 운전자(49·여)가 경적을 울리자 차안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차량 보닛을 내리치고 도주했다.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가 차를 가로막자 다시 망치로 피해차량의 보닛, 사이드미러 등을 10여 차례 내리쳐 손괴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렌트카로부터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후 출석요구,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해 형사입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