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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또 동일 신청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을 재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의 수수료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측량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