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양군, 정부 보조사업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110010005771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1. 10. 11: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229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올해 말까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보조사업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또 동일 신청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을 재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의 수수료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측량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