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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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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1.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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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오는 26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군과 읍·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설 성수품인 사과, 배, 조기, 명태, 쇠고기, 밀가루 등 20개 품목과 이·미용요금, 노래방 이용료 등 10개 품목의 개인서비스 요금을 집중 관리한다.

또 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의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소매점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 및 위반 회수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물가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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