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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보령지역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4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점심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기존과 변동이 없다.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주행차로(로데오거리, 국민은행앞 도로), 주요간선도로(수청사거리~신설사거리)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단속은 해당 구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 연장을 비롯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전부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