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보령시, 설 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112010007516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1. 12. 16: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는 오는 16~30일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보령지역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4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점심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기존과 변동이 없다.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주행차로(로데오거리, 국민은행앞 도로), 주요간선도로(수청사거리~신설사거리)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단속은 해당 구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 연장을 비롯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전부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