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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 건조기 설치 등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등이다.
희망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 측량 의뢰 시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를 감면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이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