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이 지난해 5만9천여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c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1544-9344)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