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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군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배우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 서비스카드를 보건소 예방의약팀에 등록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4만원으로 연간 48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진료 시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진료는 관내·외 의료기관 모두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상병은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육골격계통 등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환자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