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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사업자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규정 및 기준에 충족하면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융자 지원금은 3000만원으로 1회에 한해 대출금 100%를 전액보증하고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융자 희망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또는 KEB하나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홍성갑 군 지역경제과장은 “특례보증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