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정비사업 추진과정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7단계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조합설립기준’을 지난 18일 고시, 정비사업 사업기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하게 됐다.
주민대표가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공공지원 조합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공공지원이 결정된다.
‘추진위원회’를 대신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투표를 하지 않고 주민대표가 지정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구청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주민협의체 구성 기간도 단축 및 간소화된다.
이 주민협의체가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정관(안) 작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합창립 총회 개최 때까지 정비사업 조합설립 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조합설립 때까지 소요되는 주민협의체 등 운영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비, 개락적인 추정분담금 산정비용, 창립총회 개최비용 등도 지원받게 되어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공지원 조합설립기준 제정시행으로 정비사업 추진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사업비용도 절감될 뿐 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도 없어 질 것”이라면서 “부산시 정비사업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해 민선6기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