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받기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30%의 동의를 받은 후 시 주택감사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입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민관 합동 공동주택감사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e-Book으로 만들어진 사례집에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28개 유형으로 소개되어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리비 부과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사례집을 통해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감사를 받기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이제도를 적극 활용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