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9분(황한식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전씨는 내연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성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하자 망치로 A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한 1심은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