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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조금 지원...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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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1. 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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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 및 임대아파트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 달 3일까지 희망 단지를 모집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일반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등이다. 올해 사업비는 13억원이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경우이며 보조금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등은 제외된다.

일반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등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2000만~5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50%내에서 지원된다. 국민주택 규모(85㎡)가 과반수 이상인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총 공사비의 90%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할 경우 공동전기료를 총 1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사항은 공동주택의 도로·보안등 증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 공동이용시설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지원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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