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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행위 허가권자인 군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 건축물은 △ 661㎡ 이하 주거용(원룸 등) 건축물 △495㎡ 이하 일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군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군이 설계자를 제외한 관내 건축사 중 1곳을 감리자로 지정해 통보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함에 따라 감리 소홀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가 분리돼 보다 심도 있는 건축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