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홍성군,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201010000201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2. 01. 10: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행위 허가권자인 군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 건축물은 △ 661㎡ 이하 주거용(원룸 등) 건축물 △495㎡ 이하 일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군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군이 설계자를 제외한 관내 건축사 중 1곳을 감리자로 지정해 통보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함에 따라 감리 소홀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가 분리돼 보다 심도 있는 건축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