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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으로 고정형(벡스코 뒤편 1대), 이동형(버스탑재) 144번 노선 3대, 141번 노선(일부 구간) 3대에 설치장비를 이용해 단속한다.
구간은 원동IC~벡스코 시립미술관(벡스코 뒤편)까지다. 단속 방법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할 때는 즉시 단속되고 매일(토·공휴일 포함) 24시간(00:00~24:00) 단속을 실시한다.
시험운영기간에는 단속 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각종 홍보매체 또는 전광판 표출 및 플래카드 설치,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교통업무 수행 직원 등에 안내를 통해 적극 계도·홍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로가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