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서민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행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합의금을 보상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의 경우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방식 개선은 오는 3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