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은 민원제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시내 중심가 및 외곽(취약)지역에 위치한 위해 우려가 높은 약국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약국들은 △일반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6개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및 판매 5개소 △처방전 사전조제 2개소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2개소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1개소 등 16개소다.
강서구 소재 A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약사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신경통, 관절염, 요통감소 등에 효능이 있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제재 240포를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약국 후문 쪽 창고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비염·알러지, 위장약 등 6개 증상의 의약품 693포를 사전조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강서구 B약국도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구매자를 가장한 수사관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근골환(일반의약품) 60포를 판매했으며, 이 업소 역시 약국 뒤쪽 창고에 감기몸살, 목감기 몸살 등 8개 증상의 의약품 1954포를 사전조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자 약사보조원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개설약사도 의약품 조제·판매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