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제도란 유조선 등에 의한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유류오염책임 민사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유류오염손해보상보장계약 갱신과 관련 대부분의 P&I 보험사는 매년 2월 20일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대상선박 소유자는 계약 만료 전 반드시 계약을 갱신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지방 해수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르면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보험사 등과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