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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에 따르면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건설도시국장 및 건축직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준선 충남건축사회 아산지역회장과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공무원과 건축사가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고 건축행정과 관련된 부조리 및 부패를 완전히 근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만들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반부패 청렴의식 결의 및 실천을 다짐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의 강한 의지를 담은 4개의 항목의 협약서를 2부를 작성해 각각 서명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업무연찬은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분석 △법령 제·개정사항 △인·허가 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건축사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