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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법정액 6분 1에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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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2. 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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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부실에 대비해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64만 가구 이상이 법정 금액의 6분의 1 정도만 적립하고 있어 정부가 최소 적립금액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8~10월 전국 1285개 단지 64만5000가구의 2015년말 기준 장충금 적립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단지의 ㎡당 평균 장충금 적립금은 99원으로 집계됐다.

㎡당 장충금이 100원 미만인 곳이 734개 단지(57.1%)로 가장 많았고 101~200원 472개(36.7%), 201~250원 50개(3.9%), 251원 이상 29개(2.3%) 등 순이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73개 수선 항목에 대한 이들 단지의 장충금 평균을 내면 ㎡당 628.8원에 달했다. 실제 걷히는 장충금이 법규에 따라 산출되는 규모의 6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장충금은 준공 시기에 따라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장충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단지를 계산해 봤으나 그것도 ㎡당 311원으로 실제보다 3배 많았다. 장충금 하위 5% 단지 평균도 ㎡당 413.7원으로 실제보다 4.2배 높았다.

장충금은 아파트의 20~30년 후 부실을 대비해 미리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적립하는 제도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충금을 법정 금액보다 적게 의결하거나 임의로 최소금액을 적립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같은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는 장충금으로 33억4200여만원이 산정됐지만 17.7%인 8억5000여만원만 적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충금 적립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아파트가 적기에 시설물을 보수하지 못해 노후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장충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으나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소 기준이 만들어지면 아파트 관리비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말 장충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000~2000단지를 선별해 장충금 적립 실태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벌일 예정이다.

장충금 임의 부과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장충금 최소 부과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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