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엘시티(LCT)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집 운영권과 수익지분 50%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에게 3억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이용한 피의자 A씨(50·여·해운대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3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엘시티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는 약정과 함께 1년간 매월(22일)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모 고급 오피스텔을 근저당 설정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해줬다.
하지만 엘시티 및 포항시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 설정해준 고급 오피스텔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담보 가액을 초과한 상태로 담보물로 가치가 없었다.
피해자인 B씨는 충남 천안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재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A씨가 과거 실제 엘시티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경력을 이용, 엘시티 관계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해 의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군가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일단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주관 시행사 및 관할 관청에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등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