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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 시설 인권지킴이 11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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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2.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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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시설인권지킴이’ 사업을 11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24일 용인시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지난해 9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1754차례의 상담 가운데 168건이 용인시 관내에서 접수됐다.

내용은 △성폭력, 폭행, 결박, 감금 등 장애인 신체자유 권리 침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학원 입학을 거부당한 교육권 문제 △노동력 착취나 임금 미지급 등의 노동권 문제 순이다.

시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인권지킴이’ 사업을 11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 예방책으로 제시한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켜야할 ‘장애인 대응 매뉴얼’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시는 4월 내로 제작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15일이 되어서야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작업지원시설, 거주시설 등 관계자와 추진을 위한 협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대응 매뉴얼’은 관련 기관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 하고 있으나 인권차원 접근으로 시일이 소요 된다” 며 “시간이 걸려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매년 2~3곳의 장애인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2곳(장애인 90명)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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