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에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적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가부담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가입자격은 만 15~87세이며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인원이 1000명이며 직불제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읍·면별 인원을 배정해 신청 받고 있다”며 사업량이 소진되기 전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