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문방구, 분식점, 학교 매점 등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조리시설의 위생관리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점검기간 동안 학교내 커피판매 현황 조사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앱’ 홍보 등도 병행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 대한 위생을 철저히 점검해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