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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3차에 거쳐 적법화 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1m, 0.5m로 완화해 적용했다.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 농가는 내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하지 않을 경우 축사시설 폐쇄, 사용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법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서도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