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2017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100만원 이상 3건 이상을 납기내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이다.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3명에게는 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정찬민 시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들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단체 23명과 1억원 이상인 법인 20곳이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금고인 농협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나 지원 방안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