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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용인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시 집행부는 3건의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가칭)미래비전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며 이에 대한 4600만원 용역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용인시의회 월례회의에 보고를 했다.
특수목적설립을 설립하려면 사업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 주도로 사업을 추진, 공공성을 높이고 보상 및 인·허가 절차의 이점 극대화 및 사업신뢰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재정 출자를 통해 사업시행자 3곳과 공동으로 자본금 50억원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시가 10억1000만원(20.2%)을, 3개 사업시행자가 각각 13억3000만원(26.6%씩)을 출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은 최소 출자 비율 2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토지수용이 수월해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강제 수용에 따른 특혜 △3개 사업에 대한 1개 통합된 SPC 설립의 부적절성 △3개 사업 각각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 △교통 문제 △SPC 설립취지 및 타당성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3개 산업단지는 △기흥구 중동 연세세브란스 건립부지 일대 SOM도시첨단(20만8973㎡·사업비 1012억원·시행자 연세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덕성2(아모레퍼시픽)일반산단(36만5000㎡·1300억원·아모레퍼시픽) △기흥구 신갈동 신갈도시첨단(38만6322㎡·1273억원·신갈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단㈜)이다. 총 사업비만 3585여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