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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청 공무원들이 읍·면·동으로 출장, 산불방지 업무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봄철 가뭄이 계속되고 기온 상승에 의해 산불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청 전 직원의 1/6씩 토·일요일 읍·면·동 취약지역의 불법소각 등을 단속하고 감시해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산불 감시원의 근무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조절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야간 근무조를 지역 순찰에 투입해 쓰레기와 농산 부산물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최고 50만원)하는 등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매우 건조한 상황에서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인 만큼 시민 모두가 산불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