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서는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자 지난해 7월 관내 10여개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현금다액(1000만원) 인출 시 금융기관이 즉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의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어 해당 은행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용인서부서는 지난해 12월 7일 1700만원을 인출하려던 용의자를 수상히 여긴 A은행의 신고로 인출자를 검거하고,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낸 피해금을 회수하고 추가수사로 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해 12월 30일 B은행의 신속한 신고로 990만원을 인출하려던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추적수사를 통해 공범자 3명을 추가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범들이 지연인출제도 등으로 인해 자동화기기를 통한 피해금 인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출금을 하게 한 후 직접 만나 돈을 받아가거나 주거지 냉장고 등에 보관토록 한 후 몰래 가져가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