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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 ‘허위자료 제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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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3.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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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허위자료 제출행위로 공정거래위윈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셀트리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티에스이엔씨·티에스이엔엠·송인글로벌·디케이아이상사·에이디에스글로벌 등 5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누락기간이 4~6개월(1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여타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산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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