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다.
시는 이번 홍보 내용에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령 개정 내용과 신고방법 절차 등을 담아 납세자의 신고납부 혼란을 사전 방지하고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분신고서 제출을 폐지했고,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해 신고를 간소화했으며, 안분오류에 따른 수정신고 시 전에는 가산세가 면제됐으나, 금년부터는 안분대상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 시 즉시환급에서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급하도록 개정해 신고를 강화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세무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내용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업무의 차질 없는 운영 및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