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을))은 31일 소방관이 소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소방병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설치된 병원으로, 화재로 인한 화상이나 유독물질 노출 등 소방관의 특수근무환경을 고려한 질병연구와 치료를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소방병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화재와 유독물질 유출 사고 증가로 소방관이 충격적인 사고현장 수습 등으로 위험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있어, 이들의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검진·진료 등 의료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 소속으로 소방병원을 두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 김경수, 김병욱, 김정우, 김상희,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민병두, 박정,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송옥주, 유승희, 윤관석, 윤소하, 윤후덕, 이태규, 이해찬, 전재수, 정성호, 표창원, 한정애 의원 등 총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소방관이 국민을 지키듯 국가가 소방관을 지켜야 한다”며 “소방관이 건강해야 국민이 안전해지듯 소방관들의 특수질환은 소방전문병원에서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소방병원 설치를 비롯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