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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지원으로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17.3.27.)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신청 당시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소득과 재산환산액(주택, 자동차 등)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되, 온라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온라인 사용 불가능자, 동시접속자로 인해 접수가 안 될 경우)에 한해서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는 안 된다.
관련서식은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복지재단(ggwf.gg.or.kr),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시는 경기도 모집인원 5000명 중 80명을 배분받아 모집하며 공적조회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유관 기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최종 선정위원회는 선정과정 및 최종선정자를 확인해 오는 6월 경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 자영업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