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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모욕 악플러, 형사 처벌 이어 위자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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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기자

승인 : 2017. 04. 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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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판해 논란이 된 홍가혜(29·여)씨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 사진=채널A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판해 논란이 된 홍가혜(29·여)씨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김형률 판사)는 홍가혜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 등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를 막았다고 주장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홍씨는 악플러 1000여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으며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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