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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 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이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위촉장 수여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 논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 대응부터 인명구조까지 해양경찰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평택해경 지역 내에는 204명(선박 162척)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총 74건 226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