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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유도선 사업자·선원 안전 규정 숙지 상태 △유도선 안전 사항 이행 여부 △안전 규정 위반 여부 △선박에 싣는 차량에 대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출항 전 승객에 대한 구명조끼 사용법·대처 요령 안내 여부 △구명장비 관리 상태 △선박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평택해경은 해양안전과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내 유도선 15척에 대해 안전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여름철을 지역 내 해상에 해양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유도선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도선 종사자는 물론 탑승객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