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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용인시 통합 SPC설립,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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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4.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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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동백연세세브란스병원 일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500여억원 규모의 3개 산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다 시의회 우려에 각각 사업자 방식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3개 산업단지는 △기흥구 중동 연세세브란스 건립부지 일대 SOM도시첨단(20만8973㎡·사업비 1012억원·시행자 연세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덕성2(아모레퍼시픽) 일반산단(36만5000㎡·1300억원·아모레퍼시픽) △기흥구 신갈동 신갈도시첨단(38만6322㎡·1273억원·신갈도시첨단사업단)이다. 입주 의향업체도 가시화 돼 있고 사업비만 3585억원에 달한다.

용인시는 연세세브란스 SOM도시첨단과 덕성2(아모레퍼시픽) 일반산단 물량을 받아놓았다. SOM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형제약사를 포함한 46개 기업, 덕성리 덕성2(아모레퍼시픽) 일반산단은 4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신갈도시첨단은 4만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기술혁신협회 회원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지난달 7일 3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공동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목적(설립시기 2018년 3월)으로 4600만원 용역비 예산확보 사전 설명회를 가졌고 시의회는 △수용에 따른 특혜 △3개 사업에 대한 통합SPC 설립 △각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집행부안은 용인시가 지분의 20%를, 나머지 지분 80%는 세 사업자가 동일한 비율로 출자하는 법인을 설립하되 회계처리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가 20% 이상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 물론 민간도 ‘산업단지입지 및 개발에 관련법’에 의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당초 집행부는 공공성과 사업 신뢰성을 높이고 보상 및 인·허가 일정의 단축을 위해 시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이었다. 3개 산단 통합 SPC 설립은 사업 타당성 용역과 행정력 중복을 피하고 중앙부처 승인의 용이성을 고려한 측면이다. 그러나 이날 A의원이 3개 산단 통합SPC의 특정 문구에 대해 시 집행부를 질타하자 시 집행부는 이를 중단하고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산업단지 지정은 특례법에 의한 것으로 사업자 및 토지주에게는 특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SPC 설립과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공공참여에 의한 SPC가 답이며 특히나 입주의향 업체가 확실한 3개 산업단지 경우는 SPC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용지 미분양 우려가 없고 사업주가 재원과 책임분양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더욱 적극적인 공공 참여가 필요하다.

사업주나 토지주는 이익이 최우선이다. 공공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민간개발 주도의 용인시가 난개발의 대명사가 된 것에서 알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충분한 사전 검토나 토론 없이 시 집행부를 질타한 시의원이나 방향을 급선회한 소신 없는 시 집행부나 공공성 확보와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SPC설립을 원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때다. 또 구역 지정 적절성 및 타당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시민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벌써부터 이 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 섞인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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