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용인시 체육진흥과는 지난 12월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겨울 썰매장 설치·운영비’로 4억원을 이번 제215회 임시회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다시 올렸다.
당시 용인시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일회성·낭비성 행사를 줄이라는 취지의 행자부의 ‘행사·축제 총액상한제(상한제)’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겨울썰매장 행사 예산이 정부의 상한제에 포함되는데 용인시가 이름만 바꿔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다시 편성해 행자부 지침을 교묘히 빠져나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삭감된 사업과 같지만 사업의 운영주체만 바꿔 예산 승인을 제출했다는 얘기다. 실제 용인시는 운영주체를 시에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으로 바꿨다.
이렇다 보니 시의회가 날을 세웠다. 18일 제21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 윤원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 체육진흥과를 상대로 한 추경 심의에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지 얼마나 됐다고 똑같은 내용의 예산을 운영주체만 바꿔 올렸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정부의 실링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상한제를 따르다 보면 겨울썰매장 운영 예산을 마련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자치행정위는 이날 오전 시 회계과 추경 예산 심의에서 겨울썰매장이 들어설 시청사 앞 주차장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관련 예산 승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9일 자치위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여부가 결정되며, 이 결정은 예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