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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에버랜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4명)는 집회 신고를 낸 뒤 현재까지 1년간 30여개의 현수막을 에버랜드 입구에 설치했다.
이들은 18군데에 걸쳐 300여명이 참가한다는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에버랜드 진입로 2곳에 설치했으나 실질적인 집회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곡읍사무소는 실제집회가 없다는 걸 입증한다며 1시간여 동안 동영상을 녹화한 후 현수막의 철거를 감행했으나 철거 된 현수막은 폐기 처리되지 않았으며 해당 단체에 4차례나 돌려줬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현수막에 한정하여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 시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간 이곳 옥외광고물을 단속하는 포곡읍 사무소는 법률자문을 통해 “실제 집회를 개최하는 그 일시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행정자치부 및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도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 없이 현수막만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물광고물법 제8조 대상이 아닌바 철거해야 된다”며 “집시법은 실제 개최중인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행위가 없으면 집회에 사용되었던 현수막이라도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민감한 노조현안으로 보고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경찰청에 질의한 결과 받은 회신은 △24시간 집회신고 후 2인 이상 다수인이 특정장소에 모여야 하고 일부만 집회를 개최한 경우는 집회 중으로 볼 수 없다 △집회신고 기간 몇 차례 행위는 있으나 집회가 없는 기간에 집회도구를 철거하는 것은 ‘집회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 등이다.
용인시 디자인담당관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결과 집회가 없는 현수막은 철거대상이다”고 말했다.
포곡읍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 집해방위 다툼의 소지가 있어 행정을 소극적으로 했지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질의를 통해 법과 원칙이 정립된바 이를 공정하게 시행 하겠다”며 “올해 철거한 현수막은 돌려 준 것이 아니라 노조원들이 폐기장에서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