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천변 성복S주상복합 현장의 타워크레인 붐대(T자형 크레인 수평부분)가 자재를 싣고 작업장 울타리를 벗어나 차로까지 상공을 돌아 위태로워 보인다. 사고 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물론 보행자의 인명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또 도로 점용허가를 통해 확보한 보행자 통로는 허가시 이행조건은 간곳 없고 차도의 차로부터 안전펜스도 없이 방치돼 있어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현장실사를 통한 건축·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과 조치가 시급하다.